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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18일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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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진벨라듀
댓글 0건조회 210회작성일 25-11-25 10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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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
- 조합원 모집신고부터 각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 의무화


- 사업 단계별 토지 확보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절


-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


- 조합설립인가 단계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의무화

기존: 토지사용권원(동의서) 80% -> 변경 안: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의무화


- 사업계획 승인 단계 토지소유권 비율 95%(5% 청구 가능)에서 80%(20% 청구 가능)로 완화


- 조합원 자격의 완화

기존: '세대주' -> 변경 안: 세대당 1명의 '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'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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