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11월 18일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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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조합원 모집신고부터 각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 의무화
- 사업 단계별 토지 확보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절
-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
- 조합설립인가 단계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의무화
기존: 토지사용권원(동의서) 80% -> 변경 안: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의무화
- 사업계획 승인 단계 토지소유권 비율 95%(5% 청구 가능)에서 80%(20% 청구 가능)로 완화
- 조합원 자격의 완화
기존: '세대주' -> 변경 안: 세대당 1명의 '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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