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지역주택조합 대체조합원 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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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한강지역주택조합작성일 25-07-28 12:07 조회 6댓글 0본문
한강지역주택조합 대체조합원 자격요건입니다.
조합설립인가 신청 2020년 10월 27일을 기준으로
1. 2020년 4월 26일 이전 서울/경기/인천 거주자
2. 2020년 10월 26일 이전 세대주 자격
3. 2020년 10월 26일 이전 세대주/세대원 중 1명에 한하여 전용면적 84㎡이하 1채 보유까지만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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