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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지역주택조합 대체조합원 자격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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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강지역주택조합
댓글 0건조회 388회작성일 25-07-28 12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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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지역주택조합 대체조합원 자격요건입니다.


조합설립인가 신청 2020년 10월 27일을 기준으로 


1. 2020년 4월 26일 이전 서울/경기/인천 거주자

2. 2020년 10월 26일 이전 세대주 자격

3. 2020년 10월 26일 이전 세대주/세대원 중 1명에 한하여 전용면적 84㎡이하 1채 보유까지만 허용


#한강지역주택조합 #한강지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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